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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급여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뉩니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이며,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자에게는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급여 혜택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60개 상당이 들어있는 박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합니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입니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합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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