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논란이 들끓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인천시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일부 점포는 수산물 중량을 재는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 남동구는 지난달부터 총 세 차례 소래포구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2월29일, 3월2일에도 각각 바가지 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을 단속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가격 [이미지출처=유튜브]
6개 부서가 참여한 이번 합동 조사에선 290여곳에 이르는 점포를 점검했다. 그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계량기의 경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5㎏짜리 추를 저울에 올리자 저울 표시 무게가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런 계량기를 이용하면 수산물의 중량을 부풀려 더 비싼 값에 판매할 수 있다. 구는 적발된 점포들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최근 소래포구 시장은 바가지 요금 논란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달 한 인기 유튜버가 게재한 영상이 누리꾼의 주목을 받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영상을 보면, 유튜버가 '1㎏당 4만원'이라고 적힌 문구를 보고 상인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자 상인은 가격표에 1만원을 더 얹은 5만원을 요구한다.
지난 5일 오후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인천 남동구청 합동점검반이 접시 형태 저울을 점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튜버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상인은 "안 사도 되니 무게를 달아보자"면서도 정작 몇 ㎏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또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 킹크랩은 54만원"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 유튜버는 "끌려와서 설명만 들었는데 안 사서 죄인이 된 것 같다"며 "A부터 Z까지 좋은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6월엔 소래포구의 한 점포가 손님에게 '다리 없는 꽃게'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시장 상인들은 직접 큰절 사죄를 하며 상술 근절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미흡 점포를 감독하게 된 배경이다.
한편 구는 앞으로 유관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강력한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상인회가 바가지 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 불법 상행위 점포에 대해 자체 처분할 수 있도록 상인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사회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Cashless 한국 소매치기 9일간 과연 어떻게 얼마나? (0) | 2024.03.26 |
---|---|
5분 보기 위해 6시간 기다리는 이 동물은? (0) | 2024.03.13 |
설날 명절 차례상 간소화 - 성균관 표준안 사진 예시 (0) | 2024.02.06 |
타코야키 300만원치 횡령? 이유는?> (0) | 2024.01.31 |
10대 학생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친구들은 킥킥 대박? (0) | 2024.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