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 3.7회의 초단타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려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개인투자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매매방식은 주가조작(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단주매매 방식으로 21개 상장사 주식 매매를 유인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주매매란 주식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이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씨는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단타)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였다. 그는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후, 소량의 고가매수주문을 수십~수천회 반복했다. 매수세를 유인해 시세를 올린 다음 선매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평균 42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가 1분30여초 동안 총 355회에 걸친 매매를 계속한 결과 매수 주문수량과 횟수가 각각 13배 이상 늘고 주가도 약 7% 상승하기도 했다. 그는 27차례에 걸쳐 수탁거부 조치를 받으면서도 증권사를 갈아타며 시세조종 행위를 반복했다.
수탁거부는 증권사가 일정기간 주문수탁을 거부하는 조치이다. 한국거래소나 증권사가 시세관여, 허수성호가 등 투자자가 불건전주문을 제출했을 때 실시하는 예방조치로서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운영된다. 한 증권사가 수탁거부 조치를 하면 다른 증권사에 명의자 정보를 공유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거래 유형 중 하나인 시세조종 혐의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계속 적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증선위가 2019년 4월에 수사기관에 통보한 혐의자는 2020년 1월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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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호가창에 소량의 주식이 빠르고 지속해서 체결되는 모습이 보이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증권사에서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았다면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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