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광어와 우럭 등을 폐사시키는 등 손해를 끼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태안군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17일, 10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주소지에 있는 B(72)씨의 횟집 수족관에 플라스틱 바가지로 표백제를 들이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해 9월 17일 오후 5시쯤 B씨의 횟집 수족관에 몰래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시켰다.
그는 같은해 10월 29일에도 이 횟집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족관에서 살아 헤엄치던 광어·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를 비롯해 감성돔, 쥐치, 돌조개 등이 폐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62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류 상태가 이상해 바닷물을 부었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수족관에 거품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사한 어패류 가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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