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학원에서 코치의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제때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며칠 뒤인 7월 초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3개월 후인 지난 10일 스포츠윤리센터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는 대표인 남현희가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도 추가로 접수, 조사를 진행중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②항을 보면 지도자·선수·이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수 관리 담당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센터 측은 남현희나 펜싱 아카데미 측으로부터 성폭력 문제에 대해 별도로 전달받은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현희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전청조 씨도 펜싱아카데미 운영에 적지 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여성조선 인터뷰에서 “펜싱 아카데미에서 (남현희와) 같이 일을 하니까 (최근) 자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현희
남현희는 이와 관련해 펜싱아카데미에서 전 씨의 구체적 업무에 대해 “내가 저마다 이유로 펜싱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청조 씨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심리 교육을 예체능으로 다루는 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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