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국민동의 청원이 20여 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며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마치고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된다. 12일 오전 9시 40분 기준, 동의자는 6만 1898명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투자자들이 불만이 폭발한 요인은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을 안받기 때문이다.
청원글에서는 “금투세가 기관과 법인에게는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부양가족이 주식 등으로 100만 원만 벌어도 금융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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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 주식을 가져가는 부담이 커지면 사모펀드는 해외 포트폴리오를 늘릴 것”이라며 “해외 사모펀드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최초 설계 당시 깊이 고민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하면 큰손보다 그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공매도와 인버스 치고 들어온다. 물론 큰손들과 중장기 가치투자자들도 빠져 나갈 것”이라며 “심하게 물려있는 개미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덫에 걸리는 망국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현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며 금투세 완전 폐지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증시의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감세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만큼, 금투세 폐지눈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래소마다 상장 코인이 달라 정확한 소득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 기준이 모호해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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