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아이가 강제로 아들 옷을 벗기고 때렸다는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아들이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시민이 사거리 건널목에 서 있던 아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아들은 사건에 대한 필담 조사에서 '같은 반(일반 학급)에 있는 친구 한 명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학교 근처 학원 건물로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보자는 "건물 4층에 데려가서 남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우리 애에게 '너 이러고 다녀'라고 내보냈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아이가) 왼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팔을 잡고 나왔다"며 "앞으로 가라는 식으로 밀쳤다. 아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그 아이는 복도 중간에서 계속 쳐다봤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해당 건물 폐쇄회로(CC)TV에는 제보자 아들과 상대 아이가 함께 건물로 들어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이후 화장실 문 앞에서 옷을 벗은 아들의 등을 미는 듯한 아이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라진 아들의 옷과 가방 등은 건물 화장실에서 '소변이 묻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제보자는 발견 당시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지 않았던 만큼, 옷을 변기에 넣었다 빼서 바닥에 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사건 이후 제보자는 아들을 타일러 상대 아이와의 관계를 물었는데요. '지난 4월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 전날 아들이 떨어트린 필통을 줍는 과정에서 상대 아이의 팔을 스쳐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보복한 게 아닐까 싶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건반장〉에 "상급 기관과 협력해 절차 진행 중"이라며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달라 학교로선 매우 조심스럽게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학부모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건에 대해 학폭위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상가 내 CCTV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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