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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상생활 재테크

여성전용 주차장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나? 투표권의 4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대기업의 투표의 실체는?

by KS지식 - 경제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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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 기숙사에서 젠더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을 두고 없앨지 말지 투표까지 부친 건데요.



SK 하이닉스 기숙사인데요.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입구엔 주차 현황을 알 수 있는 상황판이 있는데요.

행복1마을, 행복2마을, 옥외주차장으로 나뉘어 있네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 입구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옥외주차장엔 자리가 많죠? 거리가 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려는 경쟁이 치열하고요.

한 직원 이야기 들어볼까요?

[기숙사 거주 직원 : (주차 공간이) 다 차는 것으로 알아요. (지하) 2층은 다 차고 3층까지 조금 넘는…]

문제가 된 곳은 지하주차장입니다.

층이 모두 3개인데, 한 곳의 80%가 여성전용입니다.

여성 기숙사와 이어진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걸 두고 남성 직원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사측은 여성 전용 공간을 없앨지 말지 직원 투표에 부쳤습니다.

남성 1명은 0.4표, 여성 1명은 1표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0.4표랑 1표로 나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자]

남녀 직원 비율에 맞춘 거라고 하는데요.

사측은 남성 직원이 더 많기 때문에 가중치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대1로 하면 결과가 뻔할 거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이를 두고 한 온라인커뮤니티엔 "19세기 흑인노예도 1인당 0.6표였는데 하이닉스 남자 기숙인은 0.4표다"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캐스터]

아니 애초에 직원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회사에서 주차장을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

역시 핵심을 짚으시는군요. 여건이 된다면 사실 그게 제일 좋긴 하겠죠. 인터뷰 들어보시죠.

[기숙사 거주 직원 : 조금 오픈한다고 해서 이게 주차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숙사에 사는 직원들끼리 벌어진 갈등이 외부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한 번 봐야겠네요.

 

아내와 함께 대형쇼핑몰을 방문한 남성 A씨는 거의 만차 상태였던 주차장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여성전용주차장에 빈자리를 발견했다. A씨가 그 자리에 주차하려 하자 한 여성 B씨가 그 자리를 가로막았다.

A씨는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 우대일 뿐 전용은 아니니 자리를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B씨는 팔로 X자를 표시하며 비키지 않았다.

이처럼 여성전용주차장은 시행과 동시에 많은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여성전용주차장을 비롯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기차충전구역 등 전용주차장 위반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서울 마포구 한 쇼핑몰 여성전용주차장(기사와 무관함) /사진= 강예신 여행+ 기자

Q.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

여성전용주차장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움직임이 불편한 임산부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을 보호하고자 2009년에 도입됐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나 여성만을 위한 자리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결국 서울시는 최근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이용대상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거동 불편자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기사와 무관함) /사진= 강예신 여행+ 기자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강제성이 없나.

​여성전용주차장과는 달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과태료 기준이 엄격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금지사항은 무단으로 주차를 한 경우와 주차를 방해한 경우로 나뉘어진다.

장애인사용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서울청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기사와 무관함) /사진= 강예신 여행+ 기자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

주차 방해로 보는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즉,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문제가 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고 차를 세웠을 경우 더 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정부서울청사 전기차 충전구역(기사와 무관함) /사진= 강예신 여행+ 기자

Q.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도 처벌하나.

한 커뮤니티에 ‘OO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하 2, 3층에도 자리가 있는데도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지하 1층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어 전기차를 이용하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A씨는 관할 구청에 신고했고 네티즌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① 충전구역 안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②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① 충전구역의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②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친환경 우선 주차구역(기사와 무관함) /사진= 강예신 여행+ 기자

Q.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은 자동차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서울청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기사와 무관함) /사진= 강예신 여행+ 기자결론적으로 여성전용주차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를 방해할 시 과태료 50만원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을 방해하거나 충전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충전시설을 훼손했을 때에는 최대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기숙사 내 여성전용주차장을 두고 젠더(성평등)갈등이 폭발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사내에서 불타고 있는 하이닉스 기숙사 주차장 이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SK하이닉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기숙사 인원이 늘어나면서 주차 자리가 모자라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천 캠퍼스 내 기숙사 주차장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기숙사 주차장) 1개 층의 80%를 여자 전용으로 설정해 남자들은 이 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고, 여자들은 다른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며 "기숙사 주차 공간이 왜 남녀 구분돼 있고 여자들만 특정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냐. 이 문제로 몇 년 동안 계속 주차장 통합의견이 나왔으나 여론조사니, 투표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불만만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놀라운 건 여자 전용 구역이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 기숙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고 한다. 회의록에도 있는 워딩(표현) 그대로"라며 "남자 기숙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태도에 더더욱 불타올라 겨우겨우 주차장 통합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남자는 1명당 0.4표, 여자는 1명당 1표로 진행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는 것.

A씨는 "애초에 남녀 공용인 주차장을 통합 운영하자는 투표를 해야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냐"며 "여자들 주차 자리 보장해 주려고 애쓰는 스윗(달콤)한 관리부서의 진행에 사내 게시판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은 게재된 지 4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 중심에 서 있다. 여기엔 SK하이닉스 직원임을 인증한 이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한 직원은 "2021년에 남자 0.5표 주고 통합이이기니까 무효처리하고 조건 더 나쁘게 해서 재투표하는 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얼굴 공개하고 투표하자. 편안한 마음으로 주차장 이용 가능한지 아닌지 보게"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불평등이고 뭐고 특권이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다", "많이 기울어지긴 했다", "한쪽에만 유리한 제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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