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뱃사공 몰카 유포1 몰카 뱃사공 징역?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신문, 피고인 진술을 비공개 재판으로 요청했다. 피해자 A씨는 울분을 터트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은 황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직업은 가수냐"고 묻자 뱃사공은 "맞다"고 답한 후 피고인 석에 착석했다. 뱃사공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