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신문, 피고인 진술을 비공개 재판으로 요청했다. 피해자 A씨는 울분을 터트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은 황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직업은 가수냐"고 묻자 뱃사공은 "맞다"고 답한 후 피고인 석에 착석했다.
뱃사공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뱃사공 측은 미리 작성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피해자가 2심에서도 직접 증언할 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법정에 있던 피해자 A씨는 "만약 탄원서로 (증언이) 가능하다면 탄원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뱃사공 측은 다음 공판에 대해 증인 신문 및 피고인 진술을 신청하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증인으로는 뱃사공이 속한 힙합 크루 리짓군즈 멤버를 신청했다.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3.01.16. /사진=김창현 기자 chmt@백사공 측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뱃사공)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합의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리짓군즈 멤버 B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짓군즈 멤버들 중엔 유명인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이 기사화 된 걸 보면 아시겠지만 피고인 외 DJ DOC 이하늘 등 제3자가 언급되고 있고, 증인이 그렇게 기사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공개 재판이 될 시 리짓군즈 전체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 불필요한 오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뱃사공 측을 향해 "비공개를 요청할 거면 근거 법률을 제출하라"며 "만약 (증인이) 공개돼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A씨는 "저는 피고인 측에 의해 얼굴, 이름, 주소 등 모든 신상이 강제로 공개됐다. 저는 유명인도 아닌데 강제로 공개가 됐다"고 뱃사공 측의 비공개 공판 이유를 지적했다.
이어 "(뱃사공 측의) 항소이유서를 봤다. 거짓말로 적은 것이라 더 화가 났다. 저는 속기록, 녹음본 등 객관적 증거를 다 제출했다. 피고인과 같은 크루인 리짓군즈 멤버 중 한 명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사과하고 (뱃사공이) 옥중 앨범을 준비하는 등 저지른 만행을 다 얘기해줬다. 그러고나서 항소이유서를 보니 더 화가 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뱃사공 측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어서 비공개 공판을 신청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번 공판은 피해자인 저의 명예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비롯한 모든 재판 과정이 절대 비공개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A씨의 이야기를 들은 재판부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에 의해 A씨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당일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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