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단타매매 주가조작1 초당 3.7회 초단타 매매 주가조작 11억원 부당이득 초당 3.7회의 초단타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려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개인투자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매매방식은 주가조작(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단주매매 방식으로 21개 상장사 주식 매매를 유인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업투자자 A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주매매란 주식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이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A씨는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단타)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였다. 그는 본인과 타인 명의 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후, 소량의 고가매수주.. 2023.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