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준비는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아예 손을 들고 있는 채무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특히, 개인회생 급증은 제2 금융권의 연체율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누적 1만8954건을 기록했다. 두 달 새 1만9000여명에 가까운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을 찾은 셈이다. 이는 통계가 집계돼 있는 11년 내 최고치이다. 지난해(1만2973건)와 비교했을 때에도 46.1% 급증했다.
월별로 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신청자 수는 7479명이었지만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7~8%대를 돌파한 11월에는 9085명으로 급증했다. 올 1월과 2월에는 각각 9218명, 9736명이 회생을 접수했다. 지난 2014년 처음 1만8000건대를 기록한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만2000대로 내려앉았다가 올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차주들을 위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제도다. 향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해 대출 원금을 깎아주고, 파산을 막아주자는 취지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한 건 취약 차주들이 고금리의 직격탄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조달비용이 치솟으면서 2금융권 금융사들의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했다.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채권시장까지 악화하면서 일부 금융사는 대출 창구를 닫아버렸다.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 대출도 불가능해지자 저신용자들이 결국 개인회생까지 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손실금을 변제금 총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코인 ‘빚투족’들의 회생 신청도 급증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9세 이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42건으로 전년 하반기(680건)보다 두 배 가량 뛰었다.
문제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도 상당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채무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조정을 받기 위해 갚지 않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포착되고 있다. 국내 한 회생 전문 커뮤니티에는 “대출 안 갚고 시간 끌려고 한다” “코인으로 1억5000만원 대출받았는데 2000만원 남아있다. 월급은 꼬박꼬박 받긴 하는데 변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개인회생이 늘면서 제2 금융권의 연체율도 덩달아 악화되고 있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이들이 회생에 돌입하면, 저축은행은 해당 채권을 연체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후 법원이 강제로 채무조정을 하면 저축은행이 받아야 할 채권은 깎이고 연체율은 올라가 대출 기관에 손해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 79곳의 총 연체율은 3.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16년 5.8%를 기록한 뒤 매년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6년만에 반등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인회생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저축은행은 원금도 깎아주고 이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대외적으론 연체율까지 올라가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인회생 단점?
일단,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교 졸업을 한 뒤 사회초년생들은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카드 사용, 카드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일명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파산과 달리 ‘금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금지명령이란, 추심 및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이며, 현재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별제권’으로 인해 담보부채권(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인가 후 통장압류를 해지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채권사에서 변제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통장은 사용 안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추심 및 압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 받을 수 있다. 또한, 3년에서 5년까지 변제를 하고 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단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신용대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장기연체로 인해 카드사용 및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만 연체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돌려막기 및 연체가 시작하게 되면 채무 및 이자만 늘어나게 되며, 또한 연체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 및 신용대출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점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보험설계사 및 서울보증보험을 등록을 하고 영업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연체기록으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은 재계약을 못하게 되면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요즘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여 배려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보증인 채권은 주채무자에서 보증인으로 채무가 넘어가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보험 및 청약저축을 담보로 하여 약관대출을 받았다면 채권자에 포함되어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임하는 법무법인 강남 회생파산팀 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라며 “채무자·채권자에게 합리적인 채무 조율 방책이지만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 등 확인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제한되며, 지급불능상태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 등을 이용하는 채무자 역시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공무원,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때 개인파산에 비해 제한이 덜하다는 데 있으며, 절차를 진행해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된다. 이후 면책 채무자는 전국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에서 개인회생 기록 등 공공정보가 삭제된다.
고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으나 개인회생의 단점 역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개인회생은 신청자격요건 충족부터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 기간, 신청 후 조사, 실제 회생이 이뤄지기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개인회생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개인회생 기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이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는지 판단하고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크게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채무금액, 범위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혹은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14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따르는 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고 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 분은 법원에서 정한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부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라며 “단,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부당할 수 있어 이를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ㄱ씨가 법원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서류 미비 및 신청 불성실‘을 이유로 ㄱ씨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ㄱ씨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며 항고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신청자의 사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ㄱ씨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고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1심 법원이 ㄱ씨에 요청한 서류가 채무자 회생 규칙에서 정한 기본 첨부 서류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며 “법원은 결정을 내리며, ㄱ씨가 보정권고를 받고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시정 기회 없이 기각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즉, 개인회생개시 신청 시 불리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차분히 해결방안을 찾으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청취지와 재산 등 기본정보를 작성한 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 준비(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상세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신청 자격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회생 변제 기획안 작성까지 자칫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도산법전문변호사와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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