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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의 달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1%대 대출 프로그램 운영?

by KS지식 - 경제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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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의 대책은?

 

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21일 열었다.

이 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해 신청접수 및 금융 부분 애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본원 및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며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다음달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매·매각유예의 신청·접수, 진행 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 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세입자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한시로 완화하기로 한 만큼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대환 대출을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시중은행 중에선 우리은행부터 오는 24일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5월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준비된 은행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내달부턴 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금리가 연 1.2~2.1%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연 5% 안팎)보다 낮다. 연소득 7,000만 원(맞벌이 포함) 이하이면서, 살고 있는 전셋집(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이 3억 원 아래라면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만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 주택에 계속 살면서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피해자가 대환대출 대상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확인증을 가져가도 된다. 지금까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만 대환대출을 지원했는데, 이번부터 기존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주택에 머물 수밖에 없는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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