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는 '레깅스'를 바지로 봐야 할지, 속옷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당국입니다.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매길 세금에,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레깅스는 바지일까, 속옷일까.
[당연히 바지 아녜요?]
[속옷으로 생각한다. 보기 민망하다.]
[좀 애매한 그런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레깅스를 무엇으로 분류할지는 관세 당국의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세금, 관세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레깅스가 바지로 분류되면 수입 관세는 13%, 속옷으로 분류돼 FTA를 맺은 중국에서 수입되면 관세는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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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바느질 형태와 재질 등에 따라 건건이 판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레깅스를 수입하거나 해외 직구를 하면서 관세를 적게 내려고 무조건 속옷으로 신고했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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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용/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총괄팀장 : 가산세 같은 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10배 정도 차이 나는 세금을 나중에 추징을 받게 되면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폐업까지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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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처럼 어떤 품목으로 분류할지 애매해 판정 의뢰가 들어오는 게 한 해 6천 건에 이를 만큼 많습니다.
등산화와 운동화의 경계가 갈수록 희미해지는데 무엇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수입 관세가 10배 차이 나고, 가정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쓰는 공 모양 제품도 마사지용은 의료용으로 봐서 수입 관세가 없지만, 짐볼은 운동용으로 간주돼 8%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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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을 어떤 품목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국가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와 미국 등 수출국은 관세가 없는 통신기기로, 수입국들은 약 10%의 관세가 붙는 시계로 분류해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 국제기구를 통해 통신기기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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