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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음주운전 사고 발생하면 최대 2억원까지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 이전에는 1000만원가량... 2000% 상향 조정..?

by KS지식 - 경제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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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기존 1000만원대였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까지 내기 위해서다.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928명과 8만697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다.

바뀐 정부 방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다.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인당 최대 1000만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원 등 최대 총 1500만원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음주운전 예시를 살펴보자

 

지난 13일 새벽 강남대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뒤편을 들이받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불났다! (어 불났다! 불났다!) 어떡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수준이었습니다.

[김현주 / 서울 서초동 : 밖에서 천둥이 치는 줄 알고 창문을 봤는데, 검은색 차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었고요.]

 정부는 이 같은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음주 운전 사고의 부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 8천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대인,대물을 합쳐봐야 최대 1,500만 원에 비해 13배 이상 책임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 2천336건으로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0.8명, 부상자는 79.4명에 이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가운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는 데다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 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0시경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km를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2022년 3월 7일 형 집행이 종료된 후 한 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성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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