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법무부는 20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 중 약 7%를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4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2890만3188달러(372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의 ISDS를 2018년 7월 제기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내 법원의 재판 결과가 이날 ISDS 판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일가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또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합병 찬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이 자료 역시 ISDS 소송에서 활용됐을 여지가 있다.
이번 결과는 또 다른 사건인 '메이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20일 나온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한국 정부는 ISDS의 판정 이후 28일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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